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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4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여기에 이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8.9에서 최대 47%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1주택자는 평균 7만 2천 원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됩니다.

1주택자-재산세-부담-감소
행안부

공정시장가액비율

  •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x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입니다.
  •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비율

[예시]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2.3만원(11.6%)이 감소한 17.5만원이 되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9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2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15.4만원(24.1%)이 감소한 48.5만원이 된됩니다.
* 지난해 공시가격 2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1.9억이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4.2억임
2022년 공시가격 2022년 재산세 2023년 공시가격 2023년 세액
2억 19만8천원 1억 9000만원 17만 5천원
5억 63만9천원 4억2천만원 48만5천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변동 추정

2020
(공정시장가액비율 60%)
2022
(공정시장가액비율 45%)
2023
공시가격 재산세(천원) 공시가격 재산세(천원)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천원) 재산세 변동률
‘20년 대비 ‘22년 대비
0.9 140 1.0 90 0.9(43%) 82 -41.4% -8.9%
1.8 305 2.0 198 1.9(43%) 175 -42.6% -11.6%
2.4 420 3.0 315 2.7(43%) 269 -36.0% -14.6%
2.8 528 4.0 468 3.4(44%) 358 -32.2% -23.5%
3.6 724 5.0 639 4.2(44%) 485 -33.0% -24.1%
4.2 882 6.0 810 4.9(44%) 608 -31.1% -24.9%
4.7 1,025 7.0 1,008 5.6(44%) 725 -29.3% -28.1%
5.4 1,254 8.0 1,260 6.4(45%) 878 -30.0% -30.3%
6.1 1,525 9.0 1,512 7.0(45%) 1,017 -33.3% -32.7%
6.7 1,736 10.0 2,034 7.3(45%) 1,078 -37.9% -47.0%

적용시기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502 (14시) (보도자료)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부동산세제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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