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3년여 넘게 지속됐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거의 대부분 해제됩니다. 변경된 격리의무 조치와 정책현황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코로나 관련 변경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 7일 격리의무 사라진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 등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 방역 조치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병·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지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관리도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심 총괄로 전환합니다.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는 조기에 완화돼 격리 '7일 의무'는 '5일 권고'로 조기 완화됩니다.
코로나 정책 현황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은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해제 이후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초 무게가 실렸던 하향 조정안은 위기단계의 '심각→경계' 하향 조정과 이에 따른 일상회복 1단계 진입이었으나, 2단계까지 통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1단계 적용 이후 7월쯤 시행이 전망됐던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고, 병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도 해제됩니다. 입국 후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종료됩니다. 격리의무가 사라진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제공되던 검사비와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전체 선별진료소의 운영은 종료됩니다.
변경사항 정리
격리의무 | 7일(의무)→5일(권고)로 변경 |
병원마스크 착용 | 해제 |
입국후 PCR검사 | 종료 |
확진자 의료기관진료 | 모든 의료기관 가능 |
코로나 검사비와 치료비 | 본인부담 |
선별진료소 운영 | 종료 |
- Total
- Today
- Yesterday
- 영웅시대
- 미스터로또시청률
- 진욱
- 삼성라이온즈
- KIA 타이거즈
- 영탁
- 기아타이거즈
- 임영웅마이리틀히어로
- 발라조빅
- 임영웅시청률
- 화요일은밤이좋아시청률
- 두산베어스
- 박지현
- 박성온
- 박서진
- 마이리틀히어로
- 최수호
- 프로야구
- 마이리틀히어로시청률
- 미스터로또방청신청
- 한화이글스
- 나상도
- 롯데자이언츠
- 송가인
- 안성훈
- 미스터로또
- LG트윈스
- 임영웅
- 진해성
- 김호중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