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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모집일정(5부제)>
신청일 (5월) |
월 (1,6일) |
화 (2,7일) |
수 (3,8일) |
첫째수 목 (4일) |
둘째두 목 (11일) |
금 (12일) |
15~26일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5,9,0 | 4,9, | 5,0 | 자율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해당날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목록과 서류 양식을 아래에 첨부해 드리니 확인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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