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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포동포동너구리 2023. 5. 3. 18:00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안내
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모집일정(5부제)>

신청일
(5월)

(1,6일)

(2,7일)

(3,8일)
첫째수 목
(4일)
둘째두 목
(11일)

(12일)
15~26일
출생일
끝자리
1,6 2,7 3,8 4,5,9,0 4,9, 5,0 자율신청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일정
일정

제출서류

신청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해당날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목록과 서류 양식을 아래에 첨부해 드리니 확인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서류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서식+모음.hwp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