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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종합소득 세율에 대해서 정리하고 소득세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앱 및 신고방법을 비교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신고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반드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의 의하여 그 잡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 납세 세목으로, 총수입금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 자료를 준비하여 절세도 가능합니다. 5월 초 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을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로 가져가시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SSEM이나 삼쩜삼 어플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세금신고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와 SSEM, 삼쩜삼등 세금신고를 도와주는 앱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SSEM,삼쩜삼 | 홈텍스,세무대리인 |
매출이 낮고, 간편장부 대상자, 추가입력이 없을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편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린랜서(소액소득)의 경우 편리 |
매출이 높고 복식 장부 대상자의 경우 홈텍스 이용을 추천 추가입력이 많은 경우도 홈텍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추천합니다. |
종합소득 세율(2022년 귀속) 및 소득세 구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2.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세액감면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필요서류(2022년 12월 말 기준)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 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법정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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