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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종합소득 세율에 대해서 정리하고 소득세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앱 및 신고방법을 비교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신고마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반드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의 의하여 그 잡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 납세 세목으로, 총수입금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 자료를 준비하여 절세도 가능합니다. 5월 초 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을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로 가져가시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SSEM이나 삼쩜삼 어플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세금신고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와 SSEM, 삼쩜삼등 세금신고를 도와주는 앱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SSEM,삼쩜삼 홈텍스,세무대리인
매출이 낮고, 간편장부 대상자, 추가입력이 없을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편합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린랜서(소액소득)의 경우 편리
매출이 높고 복식 장부 대상자의 경우 홈텍스 이용을 추천
추가입력이 많은 경우도 홈텍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추천합니다. 

종합소득 세율(2022년 귀속) 및 소득세 구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2.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세액감면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필요서류(2022년 12월 말 기준)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 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영수증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감면신청서
8.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법정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