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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여 년간 왕실 의례문화 품은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이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조선왕조 어보와 추가지정된 문화재 관련내용을 정리합니다.
조선왕조 어보·어책·교명' 보물 지정
문화재청은 '조선왕조 어보(御寶)·어책(御冊)·교명(敎命)' 등과 서첩, 조선시대 불화, 불상 총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어보는 금과 은, 옥 재질의 의례용 도장으로, 국왕이나 왕비 등을 책봉하거나 왕과 왕후의 덕을 기리는 칭호를 올릴 때 만들었습니다. 어보와 함께 내려지는 어책은 의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신분에 따라 어보는 금보(金寶)·옥보(玉寶)·은인(銀印) 등으로, 어책은 옥책(玉冊)·죽책(竹冊)·금책(金冊)으로 구별했습니다. 교명은 왕비, 왕세자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로 그 지위가 지닌 존귀함을 강조하며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물건들은 왕실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어보 318과, 어책 290첩, 교명 29축 등 총 637점에 이릅니다. 어보 등은 살아서는 궁궐에, 죽은 뒤에는 신주와 함께 종묘에 모셨으며, 2017년에는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추가 보물 지정 문화재
저명한 서예가이자 서화 감식자로 알려진 오세창(1864-1953)이 엮은 서첩 '근묵(槿墨)'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오세창이 80세의 나이로 정리한 서첩엔 고려 후기 학자 정몽주를 비롯해 약 600년에 걸친 1136명의 필적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병풍처럼 이어 붙인 첩장본의 서첩 34 책과 목록 1 책으로 구성돼 있다. 필적의 크기에 따라 양면 또는 단면에 1점씩 수록하였으며 필자의 이름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와 함께 1565년 조선시대에 제작된 '아미타여래구존도'와 1657년에 봉안한 '순천 동화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불화와 불상도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보물들의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보물들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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