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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신고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개념과 신청일정 및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월세 및 보증금) 계약에 대한 신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자와 임대인 간의 전월세 계약 내용을 공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계약 조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거자와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월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월세 계약 내용은 신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된 정보는 전국 전월세 공공데이터로 제공됩니다.

  1. 계약의 투명성 확보: 계약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주거자와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계약 조건 방지: 전월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이 부당한 조건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정보를 통해 계약 조건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신뢰 구축: 전월세 계약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인은 믿을 만한 성실한 임대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뢰는 주거자들의 입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혜택 제공: 전월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은 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자진신고-전월세신고제
등록임대주택

신청일정 및 방법

신고기간 2029년 5월 31일 까지  
신고대상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소유자 모두가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신고의무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