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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신고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개념과 신청일정 및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월세 및 보증금) 계약에 대한 신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자와 임대인 간의 전월세 계약 내용을 공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계약 조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거자와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월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월세 계약 내용은 신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된 정보는 전국 전월세 공공데이터로 제공됩니다.
- 계약의 투명성 확보: 계약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주거자와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계약 조건 방지: 전월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이 부당한 조건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정보를 통해 계약 조건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신뢰 구축: 전월세 계약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인은 믿을 만한 성실한 임대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뢰는 주거자들의 입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혜택 제공: 전월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은 정부의 임대주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정보를 기반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정 및 방법
신고기간 | 2029년 5월 31일 까지 |
신고대상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소유자 모두가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신고의무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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