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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초기 유행당시 집단감염을 이유로 대구시가 신천지에 1000억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소송결과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대구시 신천지 1000억 소송 현재 상황
3일 대구시와 신천지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이달 중순 재판기일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신천지 측을 통해 확산한 뚜렷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신천지 신자가 감염을 확산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행위, 사례, 원인과 확산의 인과관계를 모두 밝혀야 한다"며 "단순한 가능성 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막연하게 추산된 손해를 모두 배상토록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올초 신천지를 상대로 한 2억 100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대구시에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지난 1월 20일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신천지 예수교회, 신천지 법인인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에 신자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자발적 2차 기부 vs 소송 취하 논의도 무산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홍준표 시장 취임 직후 자발적 기부와 소송 취하 등에 대한 논의를 다시 했으나 불발되었습니다.
대구시변호인단 소송가 하향 조정안도 검토
대구시 변호인단은 "코로나19 감염초기 신천지 대구교회서 4,000여 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치료비용과 의료진 인건비, 치료시설 운영비 등을 감안했을 때 200억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송금액을 20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측도 재판부 판결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천지 측 변호인단은 "감염병 확산 방지는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고, 신천지 신자들도 6시간 공지가 늦춰졌을 뿐 방역조치 없는 모임을 개최한 적이 없다"라며 "신천지 측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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